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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의혹 '중과실' 결론…카카오모빌리티 "겸허히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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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위해 노력하겠다"
과징금 34억6000만원…류긍선 대표와 전 CFO에 과징금 3.4억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사업을 하며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의 제재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증선위에 제재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증선위는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을 냈다. 기업공개(IPO)를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기준을 회사에 유리하게 잡아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증선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수준은 원안에 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중과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수수료 기반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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