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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의심된다는 '아내'…"스마트폰에 '스파이앱' 깔아볼까?"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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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밤늦게 전화를 몰래 받는 등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에게 '스파이앱' 설치를 고민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파이앱 사용을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물증을 확보하려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0년 전 남편 B씨와 만난 A씨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B씨는 평소 퇴근하면 주로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가정에 충실했으나 어느 날부터 밤늦게 귀가하거나 전화가 오면 밖에서 받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이어간다.

A씨가 의심할 때마다 B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둘러대기만 했다. B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고 확신한 A씨는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스파이앱' 사용을 고민한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파이앱 사용을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륜녀 등에게) 상간 소송을 하려면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나 대화 녹음 등 증거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남편 스마트폰에 불법 앱을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남편의 카드 명세서, 출입국 기록, 숙박 내역 등을 수집하는 등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도 있다"며 "법원을 통해 통신사 등에서 수신·발신내역을 받아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예전에는 외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로 2~3천만원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외도로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추세기도 하다"며 "성관계 여부뿐 아니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정신적 외도도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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