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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 제한? 은행들 고객 이탈 우려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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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ELS 개선안 발표…판매 채널 분리 유력
은행 판매 금지 갑론을박…"은행 반발 시 강행 한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도…"판매 절차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의 후속 조치로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연내에, 은행에선 ELS와 같은 파생상품 판매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은행의 고난도 파생상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는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방식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개선안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아직까진 원칙적으로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봉쇄할지, 판매 채널 등을 분리해 제한할지, 제한 수위에 대해선 확정 짓지 못했다.

ELS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ELS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현재로선 판매 채널을 프라이빗뱅킹(PB)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적어도 ELS 사태 전과 같은 판매 절차가 유지될 수는 없다"면서 "판매를 분리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것만으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미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이후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기존 판매 잔액 범위 내에서 주가 연계 신탁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은행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단 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책을 추진할 때 은행 반발로 무산되거나 미뤄지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금융위라도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 강행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은행에서도 전면 금지는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공격적 성향을 보인 고객이나 파생상품 편입을 원하는 고객이 증권사로 이탈할 수 있다"면서 "전면 금지되면 은행은 자금 중개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을 찾는 고객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예금으로 전부 채우지는 않고 일부 비중이라도 파생상품을 편입하려는 요구가 많다"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전면 금지보다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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