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수의 대부업체가 폐업하거나 음성화(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문턱을 최대 10배 높이는 것이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법인은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영세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이 난립하기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약 8000곳에 달하는 대부업자 중 약 4300곳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자는 퇴출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해 기준 1만2884건으로 매년 약 20%씩 늘고 있다.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도 같은 기간 2195건으로 증가세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자와 접촉할 때 금융위원회나 지자체 등록 번호를 반드시 물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해당 업체가 등록번호를 답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무조건 불법 업체임을 알게 하는 캠페인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