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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대법 "모욕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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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9월 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9월 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0일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질긴X…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메시지를, 7월 19일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등의 글을 게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같은 해 8월 30일 택배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은 A씨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춰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씨가 숨진 뒤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 혁신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며 "폭언이나 집단 괴롭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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