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신협도 새마을금고와 농협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이날부터 1주택자에게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축소한다.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도 중단한다.
다만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신협의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전혀 늘지 않고 있다"며 "의미 없는 수준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이 잇따라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것은 풍선효과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주담대 규제가 커지면서 한도·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붙었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중 새마을금고는 절반 넘는 1조원 넘게 늘었다. 금고 수만 1111곳에 달하는 데다 원래 예정된 입주 잔금·중도금 대출과 이사철 등이 맞물렸다.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4가지 주담대 규제 방안을 시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판매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축소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각 금고의 주택도시보증공(HUG) 보증부대출은 모두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2000억원 정도만 사전 검토했다. 중앙회는 각 금고의 주담대 금리 당 경쟁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전날 수도권 주담대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폐지했다. 수도권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축소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