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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헬스장 차린 양치승 "전세사기 '무혐의'…힘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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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임대인 형사 고소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며 허탈해했다.

양치승이 헬스장 관련 전세사기 고소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양치승 유튜브 캡쳐]
양치승이 헬스장 관련 전세사기 고소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양치승 유튜브 캡쳐]

지난 4일 양치승은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황당해서 힘이 빠진다"며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한푼도 갚지 않고 이렇게 임대 사기를 쳤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심정을 전했다.

양치승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양치승은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양치승이 헬스장을 차린 건물의 토지의 소유자는 강남구청이었다. A업체가 20년 전 이 땅에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

A업체의 건물 사용 권한은 2021년 11월 계약만료됐으나, A업체 대표는 2019년 1월 입주한 양치승에게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남구청은 양치승 등 상인들을 상대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치승은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음에도 A대표는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고 했다"며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치승은 항소를 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며 "상대방이 1원 한푼 갚을 생각도 없고 그냥 배째라 이거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4억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다"며 "회원들에게 환불도 해줘야 하는데 힘들다"고 전했다.

양치승은 "다른 임차인들도 몇십 년을 힘들게 벌어서 보증금 내고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 대출 받고 이렇게 왔을 텐데 이런 피해를 또 입게 하면 안 된다"며 "이런 사기꾼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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