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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자' 약속 깬 남동생…병원비 청구 가능할까?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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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부모님을 같이 모시자던 동생의 변심으로 병원비를 홀로 감당할 처지에 놓인 장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 사후 같은 부양의무자였던 동생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려 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BsWei]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각각 부친의 병원비를 청구해야 할지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A씨는 엄격한 부친 아래서 자랐다. 부친은 장남에게는 매질을 앞세웠지만, 동생들에게 손 한번 대지 않았다.

다혈질이었던 부친은 시간이 흐르자 건강이 나빠졌고 당뇨 합병증까지 앓았다. 어머니까지 치매를 앓게 되면서 A씨는 남동생 B씨와 '아들 된 도리를 다하자'며 부모님을 함께 모시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남동생은 약속과 달리 A씨에게 약간의 병원비만 보냈을 뿐이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 사후 같은 부양의무자였던 동생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려 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geralt]

A씨는 부친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하다가 빚까지 지게 된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A씨는 괘씸한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를 일부라도 받고자 한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며 "사연자(A씨)와 남동생은 (부양의무자로서) 구두로 여러 번 약속한 것으로 보이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B씨)에게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부친의 부양의무를 이행했기에, B씨와 여동생에게 이미 지출한 병원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일정한 산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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