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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본사·모빌리티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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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카카오 모빌리티 사무실과 카카오 본사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카카오 택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카카오 택시.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와 카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게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경쟁 가맹 택시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해당 택시 기사에게 들어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다. 이와 달리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의 경쟁 사업자는 사업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이후 지난 2020년 '콜 몰아주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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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콜 차단 의혹'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당초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그룹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부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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