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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사체 유기' 군 장교 구속…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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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북한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이 중령 진급 예정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여성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이 중령 진급 예정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여성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3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A씨는 군무원 신분인 B씨와 경기도 과천의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둔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B씨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주검이 떠오르지 않도록 주검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으며,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쪽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대비해 범행 은폐와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이 중령 진급 예정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여성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이 중령 진급 예정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여성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그러나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덜미가 잡혔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특정했으며,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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