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1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검법 통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전원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헌법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을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거라고 예고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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