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은 법계도 기간(내년 1월 16일까지)에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체 이자 부과나 일주일에 7번을 초과해 연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 등을 발견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체들은 추심 연락 횟수를 전산 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도 변경하도록 했다. 채권의 양도 이력·횟수·양도 제한 사유 등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부산·대구·광주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대부업 이용자 유의 사항도 발표했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3000만원 미만 차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대부업체의 상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추심 연락 횟수는 '일주일에 7번'이다. 대부업체가 과도하게 연락한다면 추심 연락 명세를 증거로 남겨둔 뒤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불법금융센터 신고센터-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에서 가능하다.
3000만원 미만 연체 차주는 대부업체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 홈페이지에서 조정절차·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된다. 양도나 추심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대부업 협회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미시행한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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