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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앱에서 통합조회·간편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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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 명세서에 수수료 별도 구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의 가입 현황은 모바일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해킹·금융사기 피해 안내, 부가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고객이 원하지 않는 유료 부가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유료 부가 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 개선안)'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은 생활 혜택형 서비스(할인쿠폰·휴대전화 수리비 지원·내차 시세 정보 제공 등)가 대표적이다. 보이스피싱·해킹·금융사기 보상 등 신용 정보 관리 서비스나 정기배송 서비스, 채무면제·유예 서비스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모바일 이용 대금 명세서 수수료 별도 구분 표시 개선안'도 발표했다. 앞으로는 카드사의 모바일 앱 내 모바일 명세서에서 유료 부가 상품의 수수료를 따로 구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앱 이용 증가와 모바일 명세서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 안내가 여전히 PC 홈페이지나 서면 명세서 등 머물러 있어 모바일 채널의 소비자 안내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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