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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 단체 “4대 장애인권리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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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장애인 단체가 “22대 국회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인권보장법 등 4대 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우리들의 외침은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입구에서 국회에 4대 장애인권리입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이어 “현재 장애인권리법 4대 법안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소나무길 바닥에 누워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했다.

다이인 행동은 시위 참가자들이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죽은 듯 누워있는 행동으로, 인권문제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시위방식이다.

이 단체가 요구하는 4대 장애인권리법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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