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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11월 1차 정례 의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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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등 주요 현안 논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4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사무소 소재지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제시의회의 11월 정례 의원간담회 [사진=김제시의회 ]

양운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실종 아동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원들은 "실종자 예방과 신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한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관련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2025년 조직개편이 김제시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백현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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