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민선 8기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기 완공’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부분은 사유지로, 일몰제 시행 시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
시는 복대공원 등 17개 공원은 자체 조성, 새적굴공원 등 8개 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우암산근린공원 조성은 2023년 12월 마무리됐다. 지난 5월 사천근린공원, 6월엔 복대근린공원, 9월에는 내수삼봉근린공원, 10월 미원약물내기문화공원을 차례로 준공했다.
우암산근린공원(20만9416㎡)은 생태계 복원과 생태 학습,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사천근린공원(3만1799㎡)은 다목적구장과 놀이시설 등을 갖춰 북부도서관과 연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복대근린공원(2만8188㎡)에는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벽천과 광장, 놀이터, 숲속 쉼터, 다목적구장 등을, 내수삼봉근린공원(1만7636㎡)에는 어린이놀이터, 숲속산책길 등을 마련했다.
이준우 공원조성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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