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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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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맞아 개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1개소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위반 1개소를 적발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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