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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카드로 600만원 뽑고 잠적한 노래방 직원…신원 파악도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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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업주 A씨의 사연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자신의 노래방에서 한 손님이 카드를 주며 현금을 인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손님은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5만 원권 20장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옆에 있던 직원 B씨가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A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듭된 B씨 말에 결국 그에게 현금 인출을 맡겼다.

그렇게 노래방 밖으로 나간 B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이후 손님 카드의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B씨는 100만1000원씩, 총 6번의 현금을 인출해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고 잠적했다.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범행을 저지른 노래방 직원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범행을 저지른 노래방 직원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더군다나 B씨는 해당 노래방에 출근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면접 시 A씨의 신분증·등본 등 제출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름 역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추적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기 잘못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피해를 본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문제의 직원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돼 제보한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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