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씨가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양 씨와 그의 스승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와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는 주장이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원 가량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지만, 알고보니 시중에서 약 2600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씨 측은 "양씨는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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