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BK와 영풍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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