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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교제 여성과 딸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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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A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모녀는 결국 숨졌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 박학선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 박학선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학선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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