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씨가 과거 잘못을 고백하면서 돌연 가게를 접는다고 밝혔다.
유 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 씨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털어놨다.
아울러 "나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으로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유 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뒤 현재 영업점이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정정당당하게 음식점 영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그는 이 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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