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의결권 행사 때 충실한 공시를 당부했음에도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가 계속 빠지고 있다. 특히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감독 당국의 당부 이후에도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로스자산운용과 엠플러스자산운용은 지난달 18일 의결권 행사 공시 기한이 지난 의결권 공시 내역을 공시했다.
파로스자산운용은 2020년 롯데리츠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개사와 에코프로비엠 등 코스닥기업 1개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공시 기한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SK바이오팜 등 유가증권시장 3개사와 디케이티 등 코스닥시장 1개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2022년에도 카카오페이와 SG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2023년과 2024년 코람코더원리츠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실을 공시 기한을 4개월 이상 지난 9월 9일에서야 공개했다. 엠플러스운용은 감독 당국이 충실한 의결권 행사 공시를 당부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감독 당국의 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비친다. 엠플러스운용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가진 완전 자회사다.
금감원은 올해 3월 자산운용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의결권에 관한 충실한 행사와 행사 내역을 충실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통해 불성실 공시 사례를 공개할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의 경고 후 지난 7월 리치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아든자산운용, 지큐자산운용, 티지자산운용, LX자산운용, 키이에스자산운용 등 26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공시 위반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충실한 행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공시 기한은 매년 4월 30일이다. 의결권 행사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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