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이 31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그간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단 없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매주 현장에 나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도 시정을 특별히 챙기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특히 “이제 예산철이 돌아왔는데, 시민들의 경제·삶·농업농촌·어린이·청년 등 시민 행복도와 민생에 밀접한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예산작업, 민생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학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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