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승차정원 초과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승차정원 초과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자치구와 함께 주차가능구역 외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PM에 대해서도 견인 등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PM 무단방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가 밀집지역(궁동 로데오거리, 으능정이 거리 등)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에 총 992개소(6178대)의 PM 주차장이 마련돼있고, 대전시 조례에 따라 무단방치 PM에 대해서 견인과 함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PM은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야한다”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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