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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11월 1일 시행 "글로벌 양자 경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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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이후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과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과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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