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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사현장 추락사, 원·하청 대표 중처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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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의 한 건설현장서 노동자 2명이 추락 사고로 숨진 사고에 대해 원·하청 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두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정종윤 기자]

앞서 지난 2022년 8월께 공사현장에선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두 회사가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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