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에 나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지난 24일 오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오 이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충청학원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오경나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직원 40대 A씨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여러 차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또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
검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를 일반 회계상 전용해 쓸 수 없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 법인 이사장 등 임원·교원은 당연 면직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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