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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DSR 실행 어렵다, 도입해도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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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고려해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상환 여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엔 변함이 없지만,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30일 김 위원장은 출입 기자 월례간담회에서 "대출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그는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로 분류되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세대출 DSR 도입 논의가 있었고 검토했었으나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연간 업무 계획에 전세대출 DSR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던 것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전세대출 DSR)을 할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라면, 금융위가 '검토'라는 단어를 쓴 데 이유가 있다"면서 "그때나 지금 입장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도입해도 그런 이유로 굉장히 또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들의 보호 그리고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지금은 한다, 혹은 안 한다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엇박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 증가 속도 이런 부분은 가계부채 상황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에 대해선 국토부와 인식이 같다"면서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첫 신종자본증권 발행이었고, 공모방식으로 했기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했다"며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공시할 필요가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중에 그런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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