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골프클럽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초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단체 회원들로 추정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일당으로 10~20만원 정도를 받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 등을 운영해 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이 지연됐고 이에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결국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스카이72는 대법원의 골프장 반환 결정에도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법원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A씨 등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몸으로 입구를 막거나 진입로에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이에 양측 인원들이 뒤엉켜 넘어지는 등 20명 이상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상호 공모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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