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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방해한 용역 7명, 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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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골프클럽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초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단체 회원들로 추정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당으로 10~20만원 정도를 받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몸으로 입구를 막거나 진입로에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이에 양측 인원들이 뒤엉켜 넘어지는 등 20명 이상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상호 공모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상호 공모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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