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과 관련해 "생중계를 반대하는 자가 유죄"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는 집단 탄원 운동을 벌이며 사법부를 압박하는데, 결백하다면 반드시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을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장하는 길"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그냥 믿는 현실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불신과 혼란은 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관철하기 위해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에 '1심 판결 생중계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민주당도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진실이 왜곡되거나 혼란과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협조공문과 함께) 각 당 대표 등 지도부와 직접 통화해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법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새민주당은 1인 시위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중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생중계 관철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판결 선고 시 중계방송이 가능하다. 이에 여당에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가 바람직하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요청 자체가 '재판 관여'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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