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희 시 총무팀장은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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