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주 1회 재택 근무'를 포함한 집중 근무 시간제를 임직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조는 재택근무(원격근무) 부활을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특정 시간대에 임직원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코어타임제)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재택과 집중 근무를 절충하는 안을 제안해 근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9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 대표는 임직원과 소통하는 사내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근무제도와 관련한 회사의 고민과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근무제와 관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대해 대표가 답변하는 자리였다"며 "근무제 변경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앞으로도 노조, 직원(크루)과 대화를 지속하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전면 재택근무(원격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사무실 출근제로 점차 전환했다. 올해 정 대표 취임 후에는 전원 사무실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중 임직원이 선택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조는 업무 유연성 향상을 이유로 재택근무 부활을 요구해 왔다. 재택근무제를 원하는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다. 사측은 주 1회 재택이나 월 1회 리커버리데이(휴무일) 확대, 코워크타임(코어타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도 사실상 노사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최근 카카오 노조는 가입률이 과반(50%)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협의 도출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는 의무 근로 시간대를 규정한 근무제도는 직원이 일하고 싶은 시간대에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측으로부터 노조 가입률이 절반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조는 근로자 대표로서 노사 협의체 내 근로자 위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데 노조 가입률 과반이 확실시되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제도 변경이 가능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