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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 공공금고 80% 독과점…지역금융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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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신한은행 전체 545조원 중 81% 차지
김현정 의원 "지방재투자평가 시 상호금융 배제...선순환 모범 필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역 공공금고를 80%이상을 장악하는 등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공공금고 545조원 중 362조원(66.4%)을, 신한은행은 81조원(14.8%)을 차지해 두 은행이 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은행이 39.4%, 신한은행이 12.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7개 시군 금고 중 농협이 174개(67.7%), 신한은행이 20개(7.7%)를 확보하며 75%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공공금고 현황 [사진=김현정 의원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과열 경쟁도 문제로 지적됐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총 6,749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지역 금융회사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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