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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경찰복, "입다간 진짜 경찰 손에 잡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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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을 입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서울시 경찰 기동순찰대가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경찰청은 핼러윈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복장과 유사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코스튬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공문을 보내 핼러윈 주간에 경찰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경찰복'이라고 검색하니, 거래가 제한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경찰복'을 검색조차 할 수 없게 설정돼 있다. [사진=번개장터 캡처]

이러한 단속 강화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튬이 혼란을 초래한 것에서 기인했다. 참사 당시 경찰 복장을 한 일반인이 많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실제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오인되면서 사고 수습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경찰청은 온라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현장 단속 활동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 주간에는 경찰 코스튬이 사고 현장에서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도 이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들 역시 이런 단속 강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정유나 씨(24)는 "다른 코스튬도 아닌 경찰복을 입는 건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며 "경찰의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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