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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 던진 40대 남성…"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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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3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장소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파손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벽돌 1개를 집어 기구를 향해 던졌다. 그러나 벽돌은 조명기구에 닿지 못한 채 아래로 떨어졌고 결국 촬영 스태프인 B씨의 머리 위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머리에 4㎝ 정도의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 집은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해 인명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에 열상을 입게 했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책이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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