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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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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 지역민들에게 공정·적정한 수준의 보상 지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법안이 통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보상금은 2010년 대비 2023년 기준 29% 인상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을 발의하며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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