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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세차익 6억"…동탄서 줍줍 물량 2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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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특별공급 1가구·일반공급 1가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적어도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오는 30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오산동의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일반공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특별공급 오는 30일, 일반공급은 31일에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5일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 531가구 규모다. 무순위 청약 공급 물량 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로 분양가는 4억3000만원대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 시 적어도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단지 인근의 '동탄역 파라곤'이 지난 8월 10억4500만원(26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대방건설 ]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대방건설 ]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다. 중도금은 60%로 오는 12월 10일에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알선을 진행하지 않아 청약자가 직접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출을 한다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없어 개인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별·일반공급 모두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에 지난 7월 294만명이 몰렸던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과 같은 경쟁률을 기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다.

전매제한은 3년이다. 최초 공급시 당첨자 발표일(2021년 5월 18일)부터 적용하기 떄문에 이번에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전매도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예정일이 내년 2월이어서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8년 2월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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