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탄소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이 대표적이다.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EU로 수입될 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다.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와 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과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과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고려해 탄소 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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