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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에 "개처럼 짖어봐" 폭언한 주민…4500만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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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총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그간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도 A씨가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 지시를 일삼아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만들었다.

경비원들에게는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와 개인 택배 배달 등의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관리사무소장인 B씨에게는 특히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 수위 높은 폭언을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또 함께 피해 진술에 나선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A씨는 1심에서 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지난해 10월 5일 확정됐다. A씨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 6월 28일 확정됐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더 상승시킬 필요가 크다"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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