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포항시,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확대...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내달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는 동 지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에서, 읍·면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소규모어가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 중 어가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따라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송도동, 해도동,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등 5개 지역이 새롭게 수혜 범위에 포함됐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도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된 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2025년 2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올해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대상으로 1131어가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총 14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영환 포항시 어촌활력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불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항시,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확대...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