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컴퓨터 바이러스인 '랜섬웨어'를 만든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부정지령(不正指令) 전자적 기록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벌려고 컴퓨터 바이러스까지 만드는 것은 자기중심적 범행으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택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챗GPT' 비공식판 등 복수의 AI 도움을 받아 랜섬웨어 수준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는 특별히 IT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AI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교도통신은 "생성형 AI는 범죄에 악용될 지시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있지만, 이 남성은 위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만한 질문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받아낸 답변을 조합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랜섬웨어 제작 사실은 경찰이 올해 3월 스마트폰 통신 카드를 부정하게 계약했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그가 직접 만든 랜섬웨어가 발견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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