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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논의까지 가는 상생협의체…배달앱 수수료 결론 촉각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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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추가 논의 예정…배달앱-입점 업체 합의 도출 여부 주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약 3개월간 수수료 문제를 논의해 온 배달플랫폼(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남은 기간 배달앱과 입점 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라이더(배달원)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우아한청년들]
배민 라이더(배달원)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우아한청년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오는 30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로 한 상생안 도출 시기가 이달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입점 업체, 배달앱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는 지난 7월 말 출범해 최근까지 8차 회의를 거쳤지만 이달 중 상생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하게 된다.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쿠팡(쿠팡이츠)이 입점 업체 측에 제시한 안이 주요 안건이었다. 당시 회의에서 쿠팡(쿠팡이츠)은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유동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용되지는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9.8%)에서 절반 가량 낮춘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배달비는 수수료와 별개의 문제이고 입점 업체 측에서는 수수료 인하분과 배달비 인상분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앞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받는 차등(우대) 수수료를 제시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상위 60% 사업자에는 기존 중개 수수료율(9.8%),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 바 있다.

이 방식대로라면 최저 수수료율의 경우 공공 배달앱 수준을 적용 받는 것이다. 다만 입점 업체 측에서는 상한선을 9.8%에서 5%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배달앱-입점업체)의 이견이 있지만 논의가 조금씩 진전되는 양상도 나타나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의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소비자가 배달비 할인 혜택을 체감케 하는 '무료배달' 경쟁에서 촉발됐다. 높아진 배달비 부담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의 이탈 현상으로 배달앱에서는 이용자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다.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무료배달'을 내걸고 출혈경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다만 소비자(이용자) 확보에서는 '무료배달'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약 2262만명으로, 전년(약 2198만명) 대비 약 64만명(3%) 늘었다. 주요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합산으로 봐도 올해 9월 이용자는 3604만명 수준으로, 전년(약 3314만명) 대비 약 290만명(8%) 증가했다.

배달앱에서는 미국 우버와 도어대시(15~30%), 일본 우버이츠(35%), 동남아시아 그랩(30%)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의 수수료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역설해 왔다. 배달앱이 사업자(식당)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확보 역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이희찬 세종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이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 비해 평균 매출은 70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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