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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인 줄 알고 이웃에 빙초산 건네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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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빙초산을 음료로 착각하고 이웃에게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빙초산을 음료로 착각하고 이웃에게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빙초산을 음료로 착각하고 이웃에게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2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넸다.

이를 받아서 마신 두 사람 중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이를 본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갔으며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인 A씨가 C씨에게 건넨 것은 비타민 음료수가 아닌 빙초산이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고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빙초산을 음료로 착각하고 이웃에게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빙초산을 음료로 착각하고 이웃에게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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