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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성폭행 하려고 수면제 2주치 먹인 70대 징역 25년…피해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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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폭행을 하기 위해 약 2주치의 수면제를 여성에게 몰래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 약 2주치의 수면제를 여성에게 몰래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 약 2주치의 수면제를 여성에게 몰래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노숙인 B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그를 성폭행하기 위해 총 5차례 걸쳐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었다. B씨가 먹은 수면제는 최대 2주치에 달하는 용량으로서 B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 약 2주치의 수면제를 여성에게 몰래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 약 2주치의 수면제를 여성에게 몰래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숨진 B씨는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으며 A씨는 도주 이틀 만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강간살해를 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살인 범행 사실 자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에게 검찰 구형량인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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