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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성에게 2주치 수면제 몰래 먹여 살해한 70대 男,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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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폭행을 하기 위해 약 2주치의 수면제를 여성에게 몰래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노숙인 B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그를 성폭행하기 위해 총 5차례 걸쳐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었다.

B씨가 먹은 수면제는 최대 2주치에 달하는 용량으로서 B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숨진 B씨는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으며 A씨는 도주 이틀 만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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