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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좀 해, 돌대가리야"…부하 폭행·모욕한 공군 소령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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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하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막말한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 모욕을 준 공군 소령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 모욕을 준 공군 소령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행단 소속 과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업무 미비를 이유로 부하 B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보안감사 자료 점검 중 B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장소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도 위험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 모욕을 준 공군 소령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 모욕을 준 공군 소령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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