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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김태규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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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 지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인 체제의 방통위 위법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대해 24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법원에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인정하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는데 어제 이 7명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은 원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 하에 이 부분이 결론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애초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시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취소하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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