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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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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액 과다산정 네번째 논의…11월 정례회의서 제재수위 결정 전망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내달로 미뤄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안건은 지난 6월 5일 증선위에 첫 부의된 후 벌써 네 번째 논의다.

카카오 택시.  [사진=뉴시스]
카카오 택시. [사진=뉴시스]

이날 심리를 끝으로 업계에서는 2주 후인 다음 달 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증선위 정례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열린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제재 수위는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에 따라 결정된다. 고의 1단계 제재를 받으면 과징금과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고의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5단계를 받아도 검찰통보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중과실은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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